가액과 시기 및 거주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1세대 1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됩니다. 2017.08.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됩니다.
[참고사항] 조정대상지역:서울 전역(25개구), 경기(과천,성남,하남,고양,광명,남양주,동탄2), 부산(해운대,연제,동래,부산진,남,수영구,기장군), 세종 2017.08.03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. 2018.01.01 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%세율이 적용됩니다. 2018.04.01 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+ 10%p 중과세율,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+ 20%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 또한 다주택자는 3년이상 보유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됩니다. 투기과열지구:서울 (구로,금천,동작,관악,은평,서대문,종로,중,성북,강북,도봉,중랑,동대문,광진), 과천시 투기지역:서울 (강남,서초,송파,강동,용산,성동,노원,마포,양천,영등포,강서), 세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