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내역을 입력하면 급여명세서가 작성됩니다.
[참고사항]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: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금액: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·국민연금보험료의 80% 지원 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: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(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