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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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월액
근로자수
산재보험요율(%)
두루누리 적용(10인 미만 사업장)
두루누리 감면율(%)
지급일

[근로자 부담분]

국민연금
0
건강보험료
0
장기요양보험료
0
고용보험료
0
근로자 부담분 합계
0

[회사 부담분]

국민연금
0
건강보험료
0
장기요양보험료
0
고용보험료
0
산재보험료
0
회사 부담분 합계
0

[합계]

합계
0




[참고사항]
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

지원대상: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
지원금액: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·국민연금보험료의 80% 지원

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기가입자 :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(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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